행정안전부가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때문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선다.
행안부는 28일 키코 가입으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에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 주고, 세금 체납에 따른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들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연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가급적 조속히 종결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