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피부과·한의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28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 다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이번 세무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 추진 중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금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입시학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 및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8월 21일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44.6%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843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천만원)을 추징하고, 15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10월 29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여 높은 소득에 상응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아직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성실신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