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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人事행정' 관세청 '최우수'-국세청 '우수' 차지

행안부 주최 2008년도 정부인사운영사례에서 선정

관세청이 각급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8년도 정부 인사운영사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세청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관 등 1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그동안 각 기관별로 운영해 온 인사제도를 공모해 최종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 시상을 하고 아울러 인사담당관들의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2008년 정부인사담당관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운영 우수기관 선정은 각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정부 인사운영사례를 공모해 온 것으로 총 31개 기관에서 54개 사례가 응모됐고 이 중에서 최우수 3개 기관, 우수 2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는 환경부와 관세청, 제주도가, 우수 기관에는 국세청과 인천시가 뽑혔다.

 

관세청은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신인사제도'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역량평가·자격심사를 거쳐 4개 등급화하고 상위 15% 그룹을 대상으로 특별승진대상자를 우선 추천하는 '신속승진제도'를 운영해 왔다.

 

또 '업무실적 상시평가제도'와 '개인종합평가제'를 도입한 것도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 '업무실적 상시평가제'는 과장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직접평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개인별성과평가(근무실적, BSC), 역량평가(잠재역량, 발현역량)을 종합해 개인별로 점수화하는 '개인종합평가제(C-HRI)'를 병행해 운영해 왔다.

 

국세청은 '개인성과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한 것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였다. 국세청은 개인성과평가 결과 평가군별·분야별 상위 20% 해당자를 10등급으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부여해 왔다. 이렇게 누적된 성과 마일리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승진(40포인트), 전보(20포인트) 등에 사용하고 사용된 마일리지는 차감했다.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어온 이 제도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 2월 정기전보시 누적성과 마일리지 20점 획득자 중 6명이 희망관서 배치에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 정부의 인사방향'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인사운영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인사정책 주요현안에 대한 분임토의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환경부와 관세청, 제주도는 인사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다.

 

또 우수시관 시상 외에도 유공공무원 시상도 병행해 관세청에서는 김화식 행정사무관이 수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 인사담당관 연찬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사담당관들의 사명감을 고취하며 국가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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