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남성 상관으로부터 한 달에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오히려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여군 장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군악대장인 A(27.여)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대위는 작년 초부터 상관인 본부대장 B소령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B소령은 A대위에게 커플링까지 선물하려 했다.
A대위는 "B소령이 '남자친구와 자봤냐'는 질문을 하는 등 성희롱과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B소령은 A대위를 수사하라고 헌병대에 의뢰했고 A대위는 일일업무에 예정돼 있는 군악 예비 사열에 참석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B소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A대위에 대해 B소령을 모욕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명혐의에 대해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그러나 "A대위는 B소령 양해 하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B소령의 진술이 진실이란 점을 입증하기 힘들어 A대위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명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서울성폭력상담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A대위의 재판을 도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