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일스포츠센타가 경기도 안산의 제일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면서 비회원에게 특혜를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05년 8월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 우선권을 주기 위해 주말에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달 첫째, 셋째 주 일요일과 국경일은 회원의 날로 운영하기로 예약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결과, 주말에 비회원만으로 구성된 팀의 경기를 허용하거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비회원을 입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정진욱 경쟁과장은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말에 수도권 골프장의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