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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한나라당 일부 의원,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발의

부가세 20%→ 지방소비세, 소득할주민세→지방소득세로 전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각각 전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0%를 받게된다. 장 의원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약 10조원 규모의 세액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부동산 교부금이 감소하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만 총3.3조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높은 중앙의존 현상을 보여왔는데, 금번에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80: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최소 75:25 정도로 바뀌어 지방세의 비율이 5%이상 상향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장 의원의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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