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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예방활동비 ‘법인세 공제’ 추진

최재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경감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의원(민주당. 사진)은 27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경감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취약한 재무환경으로 인해 재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응능력 또한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2천억원 상당에 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이에따라 “재해복구사업에 투자되는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스스로 재난예방 및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재해경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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