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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접대비 50만원→100만원, '완화 무드' 완연

'기업경영 투명화 방안 마련 선행돼야' 지적도

국내 경제활성화 및 기업 소비촉진 방안의 하나로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무르익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접대비 한도 확대를 추진할 뜻을 내비치는 등 접대비실명제 완화 무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 조정문제는 최근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감대를 더 넓히고 있는 형세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접대비는 기업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경제도 활성화해야 하고 소비도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은 최근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와 개별기업들도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 상향을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접대비 한도 50만원 이라는 금액은 사치·향락적인 접대가 아니더라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증빙을 따로 관리·보관하는데 따른 비용부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을 최소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기업현실을 반영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한발더 나아가 “접대비 한도를 인상하면 기업의 경영편의 및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당 접대비를 인상하는 것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손금인정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접대비 한도 부분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다”면서 “현재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50만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부족한 접대비와 관련한 불법의 소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기업 회계팀 한 관계자는 “현행 접대비 규정이 기업 활동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 “50만원으로 규정된 접대비 상한선 탓에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 접대문화를 꼬집었다.

 

그는 “적게는 4~5명이 모이는 접대모임에서 단출한 식사로 끝낼 경우 거래처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트집을 잡힐 수도 있다”며 “거래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접대문화가 여전히 성행한다”고 꼬집었다.

 

접대비실명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접대비실명제가 지하경제를 키우고 ‘영수증 쪼개기’와 같은 편법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서 결제하는 방식이 이미 일반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접대비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기업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명경영과 회계투명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접대비 인상에 앞서 기업경영의 투명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대책 없이 접대비 한도를 인상할 경우 회계처리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접대비실명제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2월30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뒷면이나 기타 영수증의 용지 여백에 ‘접대자’‘접대상대방’‘접대목적’을 기재해 비치·보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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