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추진중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체납 자동차의 등록증 회수방법 개선'에 대해, 지자체들이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다시 규정을 바꿔주길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며 행안부 인터넷에 이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체납자동차의 체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납된 차량에 대해 이미 교부한 등록증 회수와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서 선택적으로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대해 지자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남양주시의 세무과인 김주수 씨는 "행안부의 취지는 번호판영치시 체납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등록번호판을 찾아 가도록 선택권을 줌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체납자라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이 있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다.
안산시 단원구 세무과 양태호 씨는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의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한다면 번호판 영치시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이미 영치한 경우에도 등록증을 제시하고 번호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고 영치한 번호판만 돌려주고 체납세 징수는 하지 못하는 상황 내지는 체납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며 선택적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 대덕구 세무팀의 김인호 씨는 번호판 영치가 중지되면 지자체의 자동세 체납액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자동차세 체납액이 엄청 증가하면 결국 봉급압류, 채권압류, 신용정보 제한 등 강력한 행정수단을 사용해 체납세금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어려운 서민경제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만 영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 성동구청의 권회승 씨는 실질적으로 등록증은 차량 내부에 있으므로 민원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회수할 수 없고, 등록증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엔 번호판 영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새로운 규정을 내세워 번호판 영치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영치 행위의 정당성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요청하는 경우에는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세가 1건 체납인 경우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인 경우 영치를 하여야 한다"거나 "자동차세가 1건 체납인 경우 영치 예고를 하고 다음 기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영치를 해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경북도 김천시의 세정과의 강진규 씨도 "일선 시·군에서 자동차 체납세가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불철주야 체납세 징수 독려 및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예고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체납자의 납세의지 또한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안 취지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때 자동차 등록증 회수와 번호판 영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과세권자가 선택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를 거꾸로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비쳐진 점이 있다"며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의견들을 주시해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