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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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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0% 폭리..사채업자 7명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연 250-17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7), 정모(42), 전모(35) 씨 등 사채업자 7명을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24일 A(50.여) 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50%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 12만원씩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사채를 빌려주고, 정 씨는 지난 7월15일 A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A 씨가 운영하는 주점 집기류 등을 팔아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씨 등 나머지 4명의 사채업자는 지난 5월17일께 창원의 모 커피숍에서 B(51.여) 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70%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B 씨가 채무금을 갚지 못하자 전화로 수차례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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