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 세무조사' 경제위기 해소 때까지 전면유보

관세청 내년 5월까지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총 4조원 지원

허용석 관세청장은 명백한 관세탈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허 관세청장은 25일 최근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조달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입업체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청의 이번 방침으로 최대 6개월동안 총 4조원에 달하는 지원효과가 전망된다.

 

관세청 지원방안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성실한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07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물가안정화 품목관련 업체와 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수입업체가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수입물품 압류절차 없이 통관은 가급적 허용키로 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내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2조2천억과 물가안정화품목 1조8천억원 등 총 4조원의 지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영 관세청 심사국장은 “관세심사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명백한 탈루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관세심사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러나 외화과다지급업체, 불요불급한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 탈루제보가 접수된 업체 등의 관세심사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