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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올 종부세 납세의무자 41만명, 전년比 7만2천명↓

41만명에 고지서 발송, 부과세액 2조8천억원 전년比 1천132억(4.1%)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1만1천명으로 07년보다 7만2천명(14.9%)이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2조 8천803억원으로 07년 신고세액보다 1천 132억원(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까지 ‘신고납부제’로 운영돼온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41만1천명에게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안내문과 함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한 것이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금년도 납세인원은 41만1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7만2천명(14.9%)이 감소했고,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보다 7만 5천명 감소했다.

 

이 중 개인주택분은 30만4천명으로 지난해 37만8천명보다 7만4천명(19%)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금년 1월1일 기준 토지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3천명(2.4%)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년도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2조 8천803억원으로 07년 신고세액보다 1천 132억원(4.1%) 증가했고, 주택분 세액은 1조 731억원으로 ’07년 1조 2천611억원보다 1천880억원(14.9%) 줄었으며 이중 개인주택분은 9천664억원으로 지난해 1조 2천43억원보다 2천379억원 (19.8%) 감소했다.

 

주택분 세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내렸고, 또한 인별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납세인원 감소와 낮은 누진세율 적용등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 세액은 1조 8천72억원으로 공시가격의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라 ’07년 1조 5천60억원 보다 3천12억원(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등에 의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올해 개인인 납세자로서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한 합계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의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분납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감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새로이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중순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2009년 1월 29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기준은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인 경우,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종부세 납부안내 홈페이지 운영과 더불어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납부에 관한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한편, 인터넷 접근 등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Hot-line을 구축했으며,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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