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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참여연대, 종부세 세율인하 시도 중단해야

"종부세 세율인하는 헌재 결정 취지와도 어긋나" 논평

참여연대가 24일부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 맞춰 종부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세율정책에 관해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세율인하로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4일 종부세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일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3%로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을 0.5%~1%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종부세 관련한 결정문을 통해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명시한 것처럼 종부세의 일부 위헌이 세부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헌재의 결정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을 하되 세대별 합산과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이 그러한 제도의 사례로 지적한 점을 들어, 이러한 결정에 근거해서라도 상속세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세는 우리나라의 0.7%만 해당되는 세제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므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경기가 나빠지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대책은 도외시한채 부양효과 조차 불분명한 부자감세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파탄지경에 빠진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대책 수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재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세대는 전체 세대의 단 0.4%에 지나지 않았고, 종부세 과세단위가 인별로 전환한다면 극히 일부의 집부자를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국세를 가지고 교부한다고 하면 이는 최상위 부유층 종부세를 감면해 주고 그만큼을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내는 국세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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