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난항’

이상민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 기획재정위 상정 무산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 8월 7일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재정위원회 심의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재정위는 지난 19일과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150건의 조세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조세소위를 거친 후, 2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들 법안중 세무대리 광고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과  지난 7월 7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세무사의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상민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국회 재정위에 심의법안에 포함되지 못해 지난 17대에 이어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 김정부 의원이 최초 발의해 국회 재경위에서는 통과 됐지만, 전직 변호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수정·의결돼  ‘세무사자격은 부여하지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정에서 변질된 바 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재차 법안을 발의했지만, 2003년과 마찬가지로 재경위에서는 통과된 후,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한편 세무사법은, 연이은 개정실패로 인해 세무사명칭사용은 사용하지 못하되,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법률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고, 이에 일부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6월 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 20조 제 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인해 2004년 이후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면,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정위에서 통과된 후,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 구성의 특성상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무리’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변호사출신 의원들이 국회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법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또는 '밥그릇 지키기'에 의한 희생이라는 여론이 많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