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일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자녀양육 지원과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에서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부터 이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울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 제출한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