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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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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상습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H모(34.포항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H씨가 2000년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도 부녀자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2회이상 상습 성폭력 또는 미성년자 성폭력 등의 전자장치 부착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 7월에 일주일새 심야에 주택을 침입해 10대부터 30대까지 부녀자 3명을 잇달아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2주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성범죄자는 외출 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외출 때 단말기를 가져가지 않아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면서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곧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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