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기일에 대한 약정 없이 무상대부 받은 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이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금전무상대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4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금액에 대한 금전무상대부 이익에 대한 계산기준을 사이에 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05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총 3개월동안 특수관계자인 B로부터 12억1천여만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와 B씨간의 05년3월부터 매회 금전대부시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아 금전무상대부이익을 1억6천4백여만으로 계산해 A씨에게 2005년 및 2006년도분 증여세 3천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반발, 상환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환기일 기준 적수계산금액은 494억7천만원으로 상환기일 기준 적수에 의해 산출된 이자(증여)금액은 1억2천2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상증법의 규정에도 불구, 금전무상대부이익은 상환 등으로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며, “위 산식에 따른 기간 도중 위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법이 적용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대부기간 1년이 되기전에 상환하여 위 금전무상대부이익이 소멸하는 경우에까지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해석한 국세청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대부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