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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제는 관세사 위상제고 필요한 때”

정운기 관세사회장, 국가교역물량 70% FTA 무역체제하에서 성립

정운기<사진> 한국관세사회장이 이달로 회장 선출 20개월을 맞았다. 지난 07년 총회에서 가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피선된 정 회장은 회원들의 이같은 지지를 기반으로, 그간 다소 소원해진 관세청과의 관계 복원화에 성공해 관세행정 중요 조력자로서의 관세사의 위상을 다시금 되 찾았다.

 

국가 新성장동력인 FTA와 관련해, 한해 수출입신고의 94% 이상을 신고대리중인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수출입업체 경쟁력 제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FTA 비즈니스 모델경진대회를 통해 FTA 활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관세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국내 수출입업체에 깊게 각인시키는 등 관세사의 위상을 과거보다 한단계 올려 세웠다. 

 

내년 3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정운기 관세사회장을 지난 21일 만나, 회장 피선 이후 추진 해 온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본회 방침에 대해 애기를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지난 2007년 총회에서 회장 피선이후 1년 8개월간 관세사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FTA 확대 및 AEO제도 시범 실시 등 대외관세환경 변화와 함께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관세사법인의 관세법인 전환 등 대내적인 변화 등이 함께 진행된 탓에 많은 어려움과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및 성과는 무엇입니까?

 

“회장으로 선출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개월이 지났습니다. 뒤 돌아 보니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 본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관세사법 개정 추진, FTA확산과 AEO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 허용 요구, 관세사의 영업지역지정 문제 등 모두 하나같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들이었습니다.

 

당시 무엇보다 가장 시급했던 일은 관세청과의 신뢰회복과 동반자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취임 하자마자 관세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합동 Workshop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과 관세사제도발전 방안 논의를 통하여 관세청의 지지와 협조를 얻고 상호 유대를 더욱 공공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과 FTA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여 FTA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연말에는 FTA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공동 개최를 통하여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개정이 지연되어 왔던 관세사법 개정도 원만히 추진하여 자율심사의 대리, 검사․검역 등 수출입요건확인 신청의 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등이 관세사의 직무로 추가하였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하여 합명회사에 준용되는 직접·연대·무한책임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대형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세사들의 업무영역확대와 상충되는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 진출 시도는 회원들로부터 큰 우려와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뿌듯했던 일은 지난 20여년 동안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통관업 허용 요구를 관세사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해 이를 차단한 점입니다.

 

관세청은 본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시개정을 통해 통관취급법인의 위탁범위와 의제를 명확히 하여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율심사업무를 관세사의 고유 직무로 추가하여 회계법인 등에서 자율심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FTA확산에 따른 관세사 업무의 신규 발굴 및 관세행정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특별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관세청과 민·관 합동T/F팀을 구성하여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하나 하나 이행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은 국가간에 하는 것이지만 FTA 이행은 관세사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산자부, 해수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및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등 수출입유관 기관이 참가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에 참가하여 FTA시대 관세사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하여 대내외에 적극 소개 홍보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통관취급법인 부당요구 막아낸 것 기억에 남아
원산지전문기관 최종수요자인 관세사회에 지정요건 충분

 

-앞서 FTA에 대한 관세사회 차원의 개괄적인 준비사항을 언급했는데,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0년이면 국가 전체 수출입물량의 70% 이상이 FTA 무역체제하에서 교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FTA 교역환경체제에 맞서 관세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과 FTA 효력이 발효 중이고 미국과도 국회비준을 받으면 한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에는 50여개국과 FTA를 체결될 것이고 우리나라 무역비중은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FTA가 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통관절차가 더 간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FTA특혜관세율 체제가 국가마다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하여 세관의 통관절차는 더 복잡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관의 94%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관세사업계로서는 큰 변화의 중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회는 관세사가 FTA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FTA 시대에 예상되는 새로운 관세사 업무에 대하여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로 정착시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관세사를 대상으로 부단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중 본회의 부설로 FTA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FTA 원산지 조사·정보수집·분석업무,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개발,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의 관세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관세사가 FTA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또한 최근 FTA 원산지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관련고시 입안예고에 나서는 등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원산지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복수의 단체에서도 지정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사회가 원산지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 업무를 위임받아 활동에 나서게 되는 원산지전문기관 지정은 무엇보다 수요자 입장을 살펴야 합니다.

 

관세사는 한해 수출입물동량의 94% 이상을 대리신고하며, 정확한 무역통계와 세액신고에 절대적인 조력자입니다.

 

원산지전문기관은 FTA 교역 상대국가의 원산지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국내 수출입업체가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살펴볼 때 결국 관세사가 원산지 정보를 활용해 수출입신고를 얼마나 정확하고 하는냐에 따라 국내 수출입업체의 대외 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전문기관이 설립되면 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수요자는 결국 관세사가 될 것이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의 획득을 위해 관세사회 내에 원산지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이 국내 자격사단체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세사계 또한 이번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으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8일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거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인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법인 설립 및 전문자격사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가입을 허용하여 서비스 기업의 전문화·대형화로 고용창출을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분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통관업계를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켜 수출입기업과 관세행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는 일반인에 종속되어 기업 영리를 위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단순 기능인으로 전락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성과 공익성 측면보다는 화주 유치 및 수수료 경쟁 등 기업이익 극대화에 치중함으로써 부실신고와 저질의 서비스 제공 확산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향후 진행추이를 예의주시하여 대책 마련 T/F팀을 구성, 동 방안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등 다양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세사에 더욱 많은 관심 기울여야
수입향상과 신뢰성확보로 관세사 위상 제고

 

-회장님께서는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이기에 앞서 관세청에서 공직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선배 관우로서 현직에 있는 관세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관세행정에 현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면 훌륭하다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한다는 자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족을 덧붙인다면 관세청과 동반자적인 관계에 놓인 관세사계의 목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과거의 관세행정은 수출입물품을 통제하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자료(DATA)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통관제도 또한 국지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글로벌화·단일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세관환경의 변화입니다.
관세청 또한 이러한 대외환경변화에 맞서 기민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같는 제도 개편시 지금보다 더욱 관세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관세사들은 화주의 권익보호와 수출입통관의 편의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국가와 화주간의 이해관계가 공정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관세행정 및 국가경제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사들은 사회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관세사의 위상제고”라고 봅니다. 관세사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성확보’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향상’으로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FTA와 관련된 관세사의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통한 수입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모든 회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집행부를 지원하고 성원해 주셔서 슬기롭게 여러 현안들을 해결한 것 같아 회원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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