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봐을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관적 전망치가 조작됐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의 인수자격 확보에 대해서도 "인수자격과 관련해 변 전 국장과 론스타측 스티븐리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하종선 변호사의 진술이 있지만 인수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