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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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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패륜가족' 집유에 항소"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24일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횟수만 4차례나 되고 피해자 진술이 있음에도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 이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집유를 선고받았다"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검찰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일 수년간 지적장애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유 4년을, 피해자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포털의 누리꾼들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패륜적 범행에 비춰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주심 판사에 대한 탄핵 카페를 만들어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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