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세율 대상 부동산이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해 납부했다가 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자신신고를 잘못했다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물게한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지자체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등록세의 신고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라 등록세 납부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등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낸 등록세에 가산세까지 물게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7년 12월에 인천시에서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했다. 이때 A씨는 세율이나 세액기재란은 비워놓고 첨부서류로 부동산을 경마사업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비롯해 거래계약신고필 증 등을 제출했다.
이 자료를 받은 공무원 박 씨는 이 서류를 검토했으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해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분청은 약 2개월 후 세무조사 결과 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지역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중과세율로 다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고지했다.
A씨는 다시 부과된 고지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납세의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자진신고납부제도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내세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이라는 굴레를 씌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례(1994. 8.26. 선고 93누20467 판례)를 인용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은 경마업을 위해 대도시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등기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일반세율에 신고납부한 이상 등록세 납세의무를 몰랐다거나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해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이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