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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LCL화물보관료에 중소수출입업체 '등 휜다'

관세청, 세관 참여한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 설치…요율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 10년간 6배 이상 가격이 폭등한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수입화물 창고보관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창고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인천 등지에 세관 주재로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번 설치되는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는 세관과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포워더협회, 관세사 등으로 구성되며, 시장기능이 왜곡된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4일 중소무역업체들이 LCL 화물의 창고보관료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선세관 실태점검과 화주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그간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배나 가격이 폭등한 상태다.

 

관세청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산과 인천, 양산세관 등에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비율 상향조정 등의 제재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선세관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가 적정 보관료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료요율표를 정형화 해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한편,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협력업체를 지정해 중소무역업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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