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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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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직무급 보수도 2단계로 통합 지급

2단계 통합에 따라 가급 1천20만원, 나급 480만원 통합

내년부터 시행될 고위공무원단 2단계 축소 방안에 따라 5단계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던 직무급 보수 체계도 2단계 직무등급의 평균금액으로 설정돼, (가)·(나) 등급이 연 1천80만원을, (다)·(라)·(마) 등급이 연 480만원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 제도개편 내용과 함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즉,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현재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해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제한기간(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고,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공모기간을 개방형 17일에서 10일로, 공모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임용절차 간소화했다. 이는 충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진입이후 사실상 전보(일반직 → 별정직 등)인 경우에는 인사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5단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직무등급 개편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무급의 경우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금액으로 설정된다.

 

즉, 개편 후 실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가)·(나)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인 연 1천80만원으로, 개편 후 국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다)·(라)·(마)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인 연 48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제도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수의 증감 효과는 경과조치를 가진 후 조정함으로써 인위적인 보수증가 및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경우도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직무등급별 분리 운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공무원 보수동결 정책을 반영해 성과연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외에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고위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소요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보수와 관련한 입법 문제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2월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계급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과의 신분상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새롭게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제도도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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