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4일 심야에 주택에 침입,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2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서구의 한 주택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잠든 김모(36.여)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6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심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방범창이 허술한 집을 골라 모두 69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