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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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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협상에 근본적 시각차, 험로 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국회의 개정 작업이 만만치 않은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부세법 개정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는 등 조율 전망은 불투명하다.
종부세 개정의 범위부터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핵심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 전반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주택 보유자 부분만 고치는 소폭 수정을 주장한다.

 

내용에서도 입장은 다르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의 경우 현행 6억원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9억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반면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또 세율의 경우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0.5~1%안을 토대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현행 1~3%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5~10년 단계적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유력히 검토했던 8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일정 비율 감면안도 여전히 검토 대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만 종부세를 완화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23일 전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9월 1주택자 중 20년 이상 보유자,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수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OBS 경인TV와의 인터뷰에서 5년부터 세율 감경을 시작, 10년 이상 보유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상임위 차원의 논의보다는 결국 교섭단체 대표 간 결단을 통해 줄거리를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한나라당은 주중 원내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만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각종 `부자감세' 법안의 틀 내에서 처리하고, 특히 감세 법안 자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이 이뤄져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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