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등록세 중과세 회피가 조세심판원에서 제지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등록세 심사청구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회사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삼는 휴면법인 인수 방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처분청의 등록세 중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청구인 A는 휴면법인B를 2003년 5월에 인수해 회사계속등기를 했고 같은 달에 임원의 새로운 취임 등기,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 등기했다. 청구인 A의 이전 형태인 B법인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회사로 1995년 10월 설립된 후 2001년 12월 해산등기된 상태였다.
청구인 A는 설립연도를 1995년으로 보고 2006년 2월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일반 세율로 적용해 등록세 등 1천6백만원을 2006년 3월에 납부했다. 또 2006년 12월 4일까지 자본금 증자등기와 함께 자본증가금 7억원에 대해 일반세율로 적용한 등록세 등 3백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B법인의 모든 것이 변경됐으므로 새로운 법인인 A사의 설립으로 보았다. 따라서 회사등기시점인 2003년 5월을 설립연도로 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5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설립행위자체를 가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며 "이를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2003년 5월 계속등기한 후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하고 새로운 주주들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개업연월일을 2003년 5월 15일로 해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B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됐다고 해도 종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법인설립 행위는 2003년 5월이므로 이를 기점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