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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승객, 두 좌석 차지할 권리"

캐나다 대법원은 비만자들이 국내선 여객기 탑승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도 2개 좌석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오타와 발 기사에서 에어 캐나다를 비롯한 캐나다 항공사들은 앞서 교통 당국이 '비만으로 신체 기능상 결함을 지닌' 사람들은 1인 요금으로 2개 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재심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5월 연방 고등법원에 행정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로이터는 이어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1인 1요금'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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