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21일 납세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소송에 의해 공공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분의 1(10억원을 한도로 함)을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원고가 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내부감사기관만으로 예산의 낭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