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컨테이너화물을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부두직통관제도가 21일부터 평택항에서 실시된다.
이번 부두직통관제도 시행에 따라 선박회사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회사는 최대 18시간까지 통관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평택세관(세관장·김철수)은 21일 평택항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최고의 물류서비스 항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컨테이너화물의 부두직통관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이 이번에 전격 시행키로 한 부두직통관제도는 수입 컨테이너화물을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현지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두밖에 위치한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운송하여 통관처리 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부두직통관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박회사는 수입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하선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화물처리지연에 따른 물류비용(연간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평택항이 선진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수입업체 또한 선사에서 하선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등 물류처리시간을 최대 18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돼 평택항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평택세관 성복용 통관지원과장 “이번 부두직통관제도 시행으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용절감 및 화물처리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수 있게 됐다”며, “평택항이 황해권 물류허브를 실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