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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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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징역 10년 중형

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조 원에 가까운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발행사 대표 윤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윤 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상품권 판매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 다른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 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다단계 사기를 통해 5만4천700여 차례에 걸쳐 9천64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사면 25~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고 상품권 판매량에 따라 딜러, 상근 딜러, 부장, 본부장 등으로 승진하는 다단계 조직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하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의 125~140%에 이르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나 유망한 수익 사업체가 없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구매자의 무한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수만 차례에 걸쳐 무려 9천6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까지 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범행의 피해는 가정과 사회에 확대되는 등 파급력이 엄청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신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 수익금 등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수신액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전반을 주도한 윤 씨는 책임이 가장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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