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사진)20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 소위 ‘대포통장’이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발의와 관련 “금융거래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