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직장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이모(37) 씨의 목을 깨진 맥주잔으로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신 뒤 귀가도중 이 씨를 발견했으며 이 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