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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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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차뉴타운 지역 토지거래 허가규제 계속된다

오는 2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한남뉴타운 등 서울지역 2차 뉴타운 사업 지구가 1년여 동안 유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2차 뉴타운지구 12곳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여전히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19차 회의를 열어 교남,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8일까지 1년여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다음달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도 내년 12월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 두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차 뉴타운 등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2013년 이후까지 계속되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부동산 투기거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침체 국면에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단 1년여 동안만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 뒤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그동안 통상 5년 단위였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18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1, 3차 뉴타운 사업지구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주변에 위치한 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일대 1만5천751㎡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5만226㎡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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