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내년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환율상승의 영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총 국세수입은 1조8천여억원이 줄어든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국세 수입이 143조6천5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당초의 내년 예산안에서 추정한 146조5천334억원에 비해 약 2%(2조9천281억원) 줄어든 것이다.
소득세가 당초 예산안에 비해 3.7%(1조5천733억원) 줄어든 41조3천57억원이고 법인세는 3.5%(1조3천729억원) 감소한 37조8천783억원으로 전망됐다.
경기가 부진하면 근로자나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소득이 줄고 기업의 순익도 감소, 관련 세금은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개별소비세도 내수위축이 심화되면서 당초보다 1.9%(858억원) 줄어든 4조5천353억원이 예상됐고, 상속증여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 자산의 일부 가치하락이 예상되면서 0.6%(187억원) 줄어든 3조2천34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0.3%(1천338억원) 늘어난 48조5천890억원으로 전망됐다. 내국세 이외의 세목으로 관세도 10.1%(9천212억원) 늘어 10조231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품의 절대가격이 높아지고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나 관세도 증가한다"면서 "환급부분이 많은 부가가치세는 영향이 작지만 환급이 미미한 관세의 경우 증가폭이 꽤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내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을 당초 전제인 달러당 1,000원보다 높은 1,100원으로 보고 세수를 예측했다.
교육세의 경우 내년부터 카드사에 대해 새로 부과되면서 3.2%(1천379억원) 늘어난 4조3천856억원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초안과 수정안 제출 시기 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1조7천882억원이 그대로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이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정에서 종부세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안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지게 된다.
내년 내국세와 관세, 교육세, 종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모두 합한 총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172조8천352억원이던 것이 수정안에서는 170조9천662억원으로 1.1%(1조8천69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늘어나 10조938억원에서 20조3천938억원으로 10조3천억원 증가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