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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남발..국가재정법 위반"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만큼 비과세.감면제도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비과세.감면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에 비해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크다"면서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지난 4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정비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4개 항목이며 이에 따른 2009년도 세수증가 규모는 4천8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신설.확대.일몰연장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무려 52개에 달해 내년 세수감소 규모는 1조3천228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수치는 행정부 제출 세법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설.확대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추정곤란(9개), 추계누락(10개) 항목이 많아 이를 감안하면 세수감소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비과세.감면제도의 남발로 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사실상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멸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른 2007년도 국세감면 전망액은 22조7천억 원으로 유가환급금 등 신규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감안할 경우 올해 국세감면 규모는 27조1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행정부 국세수입(수정) 전망액이 167조2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5%에 달해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13.16%)의 0.5%포인트를 초과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재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안의 7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로 도입하는 9개 항목을 제외한 기존의 67개 감면제도 중 15개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국세감면규모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항목을 재검토해 누락된 조세감면 항목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규모가 큰 주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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