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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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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때 지하철 채권매입면제

국토해양부는 법인설립 등기시 지하철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설립 등기시에만 면제되던 지하철채권 매입 의무는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 때도 지하철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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