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백종헌(56) 회장이 세무조사 결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를 낸 뒤 앞서 차명주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백 회장을 비롯해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4명은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 24억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양주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프라임개발이 2005년 증자하면서 백 회장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증가해 과점주주가 됐고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24억8천여만 원을 신고ㆍ납부했지만 프라임개발 설립 당시 백 회장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 실질적인 100% 주주였기 때문에 애초에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은 회사 주식을 취득해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부동산이나 장비, 각종 회원권 등 법인이 지닌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보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 백 회장 이외의 프라임 개발 주주는 모두 명의만 빌려줬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28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를 모두 백 회장이 냈다"며 "이는 그가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과점주주가 됐다는 전제로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백 회장이 프라임개발 설립 시 단독출자했으므로 2005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도중에 과점주주가 된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설명하려면 그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냐는 오해가 우려돼 세금을 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