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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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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부부동거땐 3억 원 공제

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율 인하안인 '0.5∼1%'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현행 종부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0.5∼1%) 사이에서 조정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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