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위해 서비스 활동에 나섰다.
부산은행(은행장·이장호)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과세항목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6년, 2007년 종부세 납부자중 세금환급대상이 되는 고객을 위해 무료환급대행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안내문에 함께 있는 경정신청서를 부산은행 전영업점 또는 위더스클럽(부전동PB센터))에 대행신청을 하면 된다.
위더스클럽 내에는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상주하여 상속,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거래가 없는 시민도 신청가능하며 세무서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부산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세무서에 대행신청해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역의 주택관련종부세과세대상자는 3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