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환급대상자 19만2천 명에게 안내문(‘약식 경정청구서’ 서식 첨부)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을 오는 20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 안내문을 받게 될 납세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신고·납부한 자이며 이들 환급대상자는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해당 납세자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번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간소화 했다.
특히, 이번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화면안내대로 작성하면 간단히 마칠 수 있다.

또한 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신 분은 경정청구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그 중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하여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