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법률 정부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 278회 정기회 일정을 보면, 19일 전체회의에 조세법안이 상정되고 이어 20일에는 조특법과 경제·재정관련 법안이 심의된다.
이어 21일부터 27일까지 경제·조세소위원에서는 각 세법개정안의 전체회의 이관여부를 심의하게 되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오는 28일 법사위 상정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세무사법 개정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영역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의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 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 포함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FTA 후속 관련으로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으로 호칭 제한 △협정 체결국가(원자격국)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가능 △1년 180일 이상의 국내 체류의무 부과 △허용 직무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원자격국과 관련된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으로 한정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신청 및 자격승인제도의 신설 △형사처벌 등의 규정 신설 및 준용 등의 조항도 신설된다.
한편, 지난 7월 7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어 8월 7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