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전 2시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잠자던 아버지(43)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어머니와 이혼 후 함께 살던 아버지가 평소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하는데다 전날 저녁 밥을 차려놓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았다며 꾸지람을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