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주차 단속에 걸려 차량이 견인되자 보관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자동차방화)로 김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견인돼 있던 자신의 자동차 안에 있던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수석 시트 등 1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금정구 장전3동의 친구 사무실 부근에 차량을 잠시 주차했으나 단속에 걸리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