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거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 모(30) 씨 등 '자해공갈단' 3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는 최 모(30.회사원) 씨의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임신을 한 동승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유산을 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말까지 경기, 대전 등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자해공갈단의 총책격인 김 씨는 사회 선후배, 자동차동우회 회원 등에게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며 접근해 여성 충돌조, 합의조 등 역할을 분담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