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보전 마련책은 금년안에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이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장하며 각 정당대표 및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등을 방문해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종부세, 부동산 거래세 등 세제개편시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자체의 수장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상황이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이 여전히 중앙의 의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항상 부족한 지방재원은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교부금의 상당부분은 종부세의 세수에서 나온다.
따라서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세수를 격감시킨다는 의미이고 이는 지방재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재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지자체의 관심은 교부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부세 세수 감소를 알면서도 종부세를 개정하려던 정부가 지방재정 재원보전을 위해 과연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가 하는 점이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련한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날 재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문에는 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부의 재원보전 방안으로 최초에 나온 발언은 종부세 개정안 발표 직후에 나온 '재산세를 통한 보전금을 마련하겠다'는 언급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밝혀지자, 재정부의 다음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강만수 재정부 장관 및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하겠다'는 최근 언급이었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맞장구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과연 줄기차게 지방소득·소비세를 반대해 온 재정부가 하루아침에 이에 대한 반대기조를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가 걷어지고 있지는 않다.
최근 나오는 발언들은 단지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식의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재정 관련 주무부서인 행안부와의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도 계획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뿐만 아니라 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감축 방안이 내년 지방에게 줄 재정이 없어진다는 의미인데도 이에 대한 적당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어떻게 믿겠냐는 목소리들이다.
행안부는 당장 내년에 지방에게 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안에 재정보전 방안이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와 재정부 등 정부 기관들의 대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난관이 너무나도 많다.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합의를 해도 국회에서 정기국회안에 이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행안부는 이 신세목에 대한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 견해를 설득하는 물리적 시간도 매우 부족하다. 지방재정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재정부를 설득하는 과정도 아직 요원하다. 또 과연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지방소득·소비세가 유일한 대안이냐는 것도 의문이다.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과연 금년 안에 합의가 이뤄져 대안을 내놓고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대책은 어떻게 언제 나올 것인지 지자체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 기한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