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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공과금 先체납 압류, 지방세 後체납처분에 굴복

대법원, '지방세 압류선착주의에 공과금 해당 안돼'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납부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미처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자체가 나중에 같은 부동산으로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공매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청주시 상당구)가 나중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공매처분해 지방세로 배분한 것은 참가압류 자격밖에 없는 기관이 이중압류에 의한 매각처리를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3일 판결에서 공단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자체가 이미 공단에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각처분해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단 측이 압류한 상태에서 매각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지자체가 압류참가하자 이를 매각해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로 충당한다면 오히려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아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단측으로 인해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압류에 참가해 이를 매각했다면,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해도 당연 무효라고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상고 이유를 기각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단측에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지방세 상호간 경우처럼 먼저 압류한 조세가 우선한다는 압류선착주의에 보험료가 준용돼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단지, 지방세법은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매각처분하지 않은 압류 상태에서는 배분절차에 공과금이 우선 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라고 결정,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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