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환율상승 및 외환시장 혼란을 틈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외환거래와 사이버 불법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비해 원산지허위표시 및 농수축산물 밀수단속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4일 광주본부세관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장이 참석한 본부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현황 점검 및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10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틈탄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 재확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달 회의에서 각 본부세관장들에게 △불법외환거래 △사이버 불법거래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허위표시 △보따리상의 불법부정물품 휴대반입 등 5대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