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에 교육세가 부과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초래될 수 있고, 이 경우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목적세 과세 체계정비안'을 마련, 교육세를 폐지키로하고 줄어들 세금은 각종 금융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인해 현행 은행, 보험사, 신탁회사, 종금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중 0.5%에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안을 보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목적세를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세도 2010년부터 폐지하고 현재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와의 과세형평도모를 위해 신용카드업 등 일부 금융기관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리스·할부금융), 수출입 은행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신용카드업계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당초 교육세법 시행시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대신 수익금액 0.5%의 교육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용카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교육세 폐지를 앞두고 불과 1년을 시행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과의 과세형평성 도모는 부가세 과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 상당액을 원가로 산입해 수수료 요율 등을 산정함으로써 교육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의 경우 현재도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며 인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과 부과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더욱 올려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 보험료 인상,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업계는 또, 2003년 말 발생된 카드대란으로 인해 2003년도 7조 7천289억원, 2004년에는 1조 3천408억원의 손실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2007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약 4조원에 달하는 등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업계는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시중조달금리 상승, 대출자산의 연체율 상승 등 2003년에 버금가는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신용카드업을 제외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교육세법개정의 재검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