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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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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장기보유자 세감면 올해 시행에 제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올해 시행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인 12월1∼15일에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11월 중에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시한이 촉박하다"면서 "여야 동의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개정시 세수 결함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재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양도소득세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세 제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옆 집에 최근 이사 온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은 헌재 결정 이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사항이므로 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이번 종부세 환급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발표했지만 종부세수가 줄어들어도 중산.서민층의 재산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종부세 미신고자에 대한 환급과 관련해 "현재 세법으로는 경정청구 대상은 자진신고자로 한정돼 무신고자는 배제된다"면서도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할 것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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