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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시민단체, 헌재 종부세 판결 강력 비판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관련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극심한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출된 재산세제 정상화 방안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부세 도입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민법과 스카디나비아 3국, 스위스 등의 사례를 들어 경제적 실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부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헌재가 밝힌 위원 이유가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택의 경우 부부 사이의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되기에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금지된 자산소득과는 달라서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설사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헌재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상위 10% 토지 소유자가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극심한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헌이 분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의문과 당혹감을 나타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판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는 이런 상황에 재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완화안마저 실시된다면 종부세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세금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그 외에 것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 판결을 올바로 헤어려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를 더욱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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